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4: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2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지시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목격자 F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3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10회, 중앙선침범 2회, 지시위반 1회, 속도위반 1회 등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