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7: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89-14에 있는 운산빌딩 앞 도로를 미아역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또한 차량신호등, 횡단보도용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변경되었고 횡단보도용 보행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