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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NBC110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17. 19:06경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2)

1. 음주운전기록지(증거기록 19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의뢰회보서 및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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