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36,800,791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2) 나) 부분(판결문 제11쪽)부터 제2의 다항 부분(판결문 제14쪽)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기타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카본 잉크 드라이벨트 하자로 인한 손해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카본 잉크 드라이벨트 2세트에 L1필름 투입하자, L1필름 편중하자, PC분말 발생하자, 메거진의 요철간섭 하자, 메거진의 단차하자, 메거진과 판의 틈새하자 등 6가지 하자가 있고, 위 하자 수리에 1억 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카토너(포장기) 하자로 인한 손해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카토너(포장기) 2세트에 14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3회의 시운전을 해 본 결과 포장기 2호기에서는 투입한 병의 64%에 달하는 10가지 양상의 하자가, 포장기 1호기에서는 투입한 병의 117%(하자 양상의 중복으로 인함)에 달하는 11가지 양상의 불량품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하자는 원고가 기계설비를 설계, 제작, 납품할 당시부터 내재된 하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 감정인 F은 ‘수리방안이나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하자보수비용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원고가 보수한다면 2억 원 이하의 비용이, 제3자가 보수한다면 10%정도 비용 증가가 각 예상되나, 하자의 양상에 비추어 보수하여 정상적인 기계설비로 완성될 것인가 의심된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