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5면 ‘나) 주차시설 관련 하자’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주차시설 관련 하자 (1) 을 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 제1심 감정인 A의 2015. 6. 5.자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공한 지하 2층 벽체에 최대 88mm 정도의 배부름 하자(이하 ‘이 사건 배부름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이 사건 건설공사 계획상 구형 에쿠스급 승용차까지 주차가 가능한 기계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위 하자가 철거보강되어야 하며, 그 비용으로 8,442,765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8,442,765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배부름 하자도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6억 6,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 당시 하자보수비용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배부름 하자로 인해 계획된 구형 에쿠스급 승용차까지 주차가 가능한 기계설비 대신 그랜저급 승용차까지 주차가 가능한 기계설비를 설치하였고, 기존의 주차기계설비를 구형 에쿠스급 주차기계설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