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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나2040113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 지체상금, 설치된 기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추가설비 설치비용 및 공장 차임 상당의 손해)을 청구하였고, 피고 B은 반소로 계약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설치된 기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본소 청구의 인용 부분과 반소 청구의 기각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이 법원의 현장검증”을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으로, “법원감정”을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E”을 “K”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하에서 ‘매도인’은 피고 B을, ‘매수인’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1조(발주내역) 4) 매수인이 발주한 기계를 매도인이 제조하여 “기계”를 본 계약의 조건에 (별첨자료 포함) 따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는 것을 계약한다.

제2조(기계의 구성품 및 성능의 한계) 6) 기계의 제원은 별도 첨부된 자료에 의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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