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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5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4면 [표 2] 하자보수비 내역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원) 미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 부분 32,161,710 제1심법원의 제1심 감정인 A에 대한 2차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32,161,71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2,161,710원의 오기이다.

88,646,308 51,778,344 733,652 - 1,375,592 1,691,544 176,387,150 제1심법원의 제1심 감정인 A에 대한 2차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176,387,15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76,387,150원의 오기이다.

공용 부분 46,296,932 제1심 감정인 A의 하자감정 결과와 제1심법원의 제1심 감정인 A에 대한 2차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감정인은 ① 공용부분 1.1.8. 단지 내 도로 중앙분리선, 지상주차장 주차선 라인마킹 시공누락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497,492원을 인정하면서도 표에는 31,808원만 인정하였으므로, 차액인 465,684원을 더하고, ② 공용부분 1.2.11. 하절기 집중호우 발생 시 지하주차장 램프 물넘침 현상으로 지하주차장 바닥 전체 물고임 현상 발생 하자를 2년차 하자로 분류하였으나, 최초 감정 당시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로 감정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 1,714,910원을 사용검사 전 하자 항목에서는 더하고, 2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항목에서는 같은 금액을 빼며, ③ 공용부분 1.3.18. 205동 옥상층 제연급기용 급기그릴 규격 시공불량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사용검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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