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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06 2017나58970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제1심 공동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7면 1행 “[공용11-18]”을 “[공용11-15]”로 고쳐 쓰고, 14행 “어려운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④ 제1심 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은 ‘감정조사 시 이 부분 하자로 인하여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상의 성능 기준은 만족한다고 판단하여 노무비에 대한 비용은 제외하고 액체방수 두께 기준에 미달한 부분의 재료비만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는데, 감정인의 이러한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부분 하자로 인하여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기능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공정이 생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하자는 바름두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12면 3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⑤ 2013년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3.1.2 방수층 바름은 “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4호증). 규정 내용에 비추어 ‘최소 4mm ’는 방수층의 부착강도 측정을 위한 최소한의 두께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방수성능 기준을 만족시키는 두께의 표준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2면 마지막 행 “존재하는 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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