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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176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맨 앞에 “갑 제16호증의 1, 2”를, 제8행의 “감정인 신문 결과” 다음에 “당원의 주식회사 씨리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 제20행, 제5쪽 제10행의 “강선”을 모두 “경강선”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받아” 다음에 “2013. 6. 19.”을, 제2행의 “제작하여” 다음에 “2013. 6. 27.”을, 제3행의 “제작하여” 다음에 “2013. 8. 19.”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12행의 “ 측정되었는데, 동일한 사양이다.

”를 “ 측정되었다.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재산에 확대 발생한 손해(이른바 ‘하자확대손해’이다)의 배상을 구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2차 납품 스프링을 다시 제작공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을 통하여 추가 제작하여 납품한 2차 납품 스프링이 이 사건 최루탄에 그대로 장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납품한 스프링이 이 사건 최루탄에 장착되었고 그 스프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최루탄 중 불발탄 비율이 높아 결국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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