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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343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밀양시 K 답 2,08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망 L이 소유하다가 1964. 12. 31. 망 M 명의로 400/632 지분에 관하여 1950.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9. 4. 18. K 답 984㎡(이하 ‘K 토지’라 한다)와 N 답 1,105㎡(이하 ‘N 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후 N 토지에 관하여 1981. 8. 29. O 명의로 1970.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M이 1987. 3. 2. 사망한 후 1992년 시행된 경지정리에 따라 K 토지는 1992. 6. 4. J 답 1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어 1992. 8. 21. 환지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환지정산금 2,639,52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N 토지는 P 답 1,795㎡로 환지되었다.

다. 원고는 망 M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고, 1994. 11. 30.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망 M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L은 2004. 9. 3.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들이 망 L의 상속재산을 피고 B, C, D, E 각 7/35 지분, 피고 G 3/35 지분, 피고 H, I 각 2/35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O, Q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밀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할 당시인 1976년경 앞서 본 바와 같이 N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7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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