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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1 2015나6491
진정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I은 1956. 7. 4. 강원 고성군 J(이하 ‘J’라고만 한다

) K 답 6,25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그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은 1959. 12. 14. L에게 분할 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59.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L의 사망 L은 1978. 4. 11.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A과 장남인 원고 B, C, D, E, F이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N의 소유권이전등기 1) 분할 전 토지는 1985. 2. 18. K 답 2,944㎡(이하 ‘K 토지’라 한다

) 및 M 답 3,307㎡(이하 ‘M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N(1995. 12. 7. 사망하였다)은 1986. 2. 3.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M 토지에 관하여 ‘197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의 사망 I은 1996. 2. 5. 사망하였고, I의 상속인들은 1996. 2. 5. 망 I의 재산을 모두 I의 아들인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토지 환지 및 일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2000. 4. 22. K 토지는 H 답 3,2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M 토지는 O 답 6,095.8㎡로 환지되었다. 2) 피고는 2001. 3. 22. 이 사건 토지 중 I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96. 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제기 및 그 경과 1) 피고는 2009. 12.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L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L 명의로 된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09가단5232호, 이하 ‘선행 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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