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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1.19 2012가단4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밀양시 J 답 1,557㎡ 중,

가. 피고 B, C, D, E는 각 7/3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G은 3/35...

이유

1. 인정사실

가. 밀양시 K 답 2,089㎡(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망 L이 소유하다가 1964. 12. 31. 망 M 명의로 400/632 지분에 관하여 1950.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9. 4. 18. 같은 K 답 984㎡와 같은 N 답 1,105㎡로 분할된 후 같은 N 토지에 관하여 1981. 8. 29. O 명의로 1970.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M이 1987. 3. 2. 사망한 후 1992년 시행된 경지정리에 따라 같은 K 토지는 1992. 6. 4. 같은 J 답 1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어 1992. 8. 21. 환지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환지정산금 2,639,520원을 지급하고 환지 직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한편 같은 N 토지는 같은 P 답 1,795㎡로 환지되었다.

다. 원고는 망 M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고, 1994. 11. 30.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망 M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L은 2004. 9. 3.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C, D, E 각 7/35 지분, 피고 G 3/35 지분, 피고 H, I 각 2/35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들의 증언,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M이 분할 전 토지 전부를 1950. 7. 8.경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위 토지가 분할 된 이후 같은 K 토지 전부를 점유하였고, 망 M이 사망한 이후 같은 K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어 환지 등기가 이루어진 1992. 8. 2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바, 원고는 20년간 이 사건 토지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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