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3 2018가합1915
약정상속지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인 망 E(2004. 11. 사망)은 남매이며, 원고와 망 E의 부친 망 F, 모친 망 G은 같은 날인 1971. 4. 26. 사망하였고, 원고와 망 E 외에 망 F, G의 자녀로는 H, I, J, K, L이 있고, 피고들 외에 E의 자녀로는 M가 있다.

나. 망 F이 사망한 후 망 E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망 E 명의 등기내역 순번 토지 등기이전 경과 1 하남시 N 전 443㎡ 1971. 4. 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72. 4. 19. 망 E 명의로 이전등기 2 하남시 O 전 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① 1971. 4.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71. 12. 29. 망 G(지분 2/24), 망 E(지분 6/24), 원고(1/24), H(1/24), I(4/24), K(4/24), J(4/24), L(2/24) 명의로 소유권 이전 ② 1971.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70/278 지분을 1970. 12. 29. P에게 이전 ③ 1981.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J 지분을 1982. 1. 11. 망 E에게 이전 ④ 1971. 12.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7. 2. 28. 망 G의 지분을 망 E에게 이전 ⑤ 1987. 2. 21. H, 원고, K, L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1987. 2. 28. 위 각 지분이 망 E에게 이전 3 하남시 Q 답 1937㎡ 1972. 4. 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망 E 명의로 이전등기 4 하남시 R 임야 28661㎡ (망 F 사망 당시 미등기) 1971. 6. 29. 망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갑 제8호증의6 구 임야대장 기재에 의하면 망 E의 할아버지인 W에서 망 E 명의로 이전되었다.

5 하남시 S 답 585㎡ 1971. 4. 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72. 4. 19. 망 E 명의로 이전등기 6 하남시 T 답 2093㎡ 1971. 4.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72. 4. 19. 망 E 명의로 이전등기 7 하남시 U 위 토지의 경우 분할 등으로 인하여 갑 제12호증의1 내지 10 및 갑 제13호증의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F 사망 당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