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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0 2016가단275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34, 35...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과 소유관계 1) 김포시 C 답 1,815㎡는 1992. 7. 27. 전날까지 D(2,623분의 642 지분), E(2,623분의 93 지분), F(2,628분의 1,196 지분), G(2,623분의 1,157 지분), 원고(2,623분의 35 지분), 피고(2,623분의 182 지분)의 각 공유였다가, 위 사람들 사이의 공유물분할을 거쳐 1992. 7. 27. 위 토지에서 H 답 165㎡가 분할되어 이를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C 답 1,650㎡는 G과 F이 1,650분의 1,615 지분을, 원고가 1,650분의 35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2. 11. 26. 위 토지에서 I 답 35㎡가 분할되어 이를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C 답 1,615㎡는 공유물분할을 거쳐 G과 F이 위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김포시 J 답 991㎡는 원고(991분의 973 지분), 피고(991분의 18 지분)의 공유였는데, 1992. 7. 27. 위 토지에서 K 답 36㎡를 분할하고 남은 J 답 955㎡를 원고가, K 답 36㎡를 피고가 각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3) 김포시 L 대 383㎡는 피고의 소유였는데 1992. 7. 25. 위 토지에서 M 대 20㎡를 분할하여 분할된 위 M 대 20㎡에 관하여는 1992.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4) 김포시 N 임야 92㎡는 국가 소유의 토지였으나 2014. 7. 7.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 임야 173㎡는 국가 소유의 토지였으나 2015. 1. 13.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현재 토지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 : N 임야 92㎡, M 대 20㎡, J 답 990㎡, I 답 35㎡ 나 피고 소유의 토지 : O 임야 173㎡, L 대 363㎡, H 답 201㎡

나. 원고와 피고의 약정 피고는 1992. 7. 10. 무렵 원고에게 'A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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