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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9 2013나12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문백면 D 답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증조부인 망 E은 1912. 4. 20. 충북 진천군 N(이하 ‘N’라 한다) D 하천 452평(이후 1970. 8. 17.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1979. 7. 1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접수 제44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는 분할 전 토지의 취득원인으로 피고가 1965. 10. 15.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증인으로 원고와 마을 이장이던 망 L, 그리고 K(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조부 H과는 동명이인이다) 등 3인 명의의 각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1. 7. 21. D 답 1,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O 답 76㎡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2011. 8. 22.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E은 1912. 4. 20. 분할 전 토지의 인근에 있는 P 답 1,148평(이하 ‘이 사건 관련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후, 동생인 망 H(피고의 조부)이 1907. 9. 9. 만 36세의 나이에 사망하자, H의 처인 망 Q(피고의 조모)에게 이 사건 관련토지를 증여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관련토지는 1949. 11. 15. R 답 295평(이하 ‘R 토지’라 한다) 및 S 답 851평(이하 ‘S 토지’라 한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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