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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14 2018가단221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거제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H 소유였는데, H은 2007. 4.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 자녀인 피고들이 있었다.

원고는 2009. 9. 2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85,000,000 원, 기간 2009. 10. 7.부터 2011. 10.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H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H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1. 4. 1. 피고 B과 사이에 기간을 2012. 10. 6.까지 연장하고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피고 B과 E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E 명의의 위임장 및 2011. 4. 12.자 대리발급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지급되었다.

E는 2011. 5.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었다.

원고는 2011. 8. 26.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금 133,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피고는 1/3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을 설득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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