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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035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망 D(망인)는 2011. 6.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보증금 2,100,000원 월 임료 36,070원 임대차기간 2011. 7. 19.부터 2013. 8. 31.까지

다. 망인이 2012. 8.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 B, C이 상속인이 되었다. 라.

1) 피고 B, C은 2013. 8. 28. ‘이 사건 주택의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채권을 피고 B이 상속하고, 피고 C은 위 권리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2)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 A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망인이 사망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A는 불법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이 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C은 망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A가 망인과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였으므로, 피고 A가 피고 B, C과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가 피고 A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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