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주식회사 D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 C과 F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C은 2011. 5. 26. F에게 1억 4,6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2011. 5. 25.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5,2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F은 피고 C에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1. 9. 30. 대출원금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B과 F의 임대차계약 피고 B은 2011. 9. 19. F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013. 9. 29.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1. 9. 30.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1.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물이 차고,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다음, 이 법원 2012카단4052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2. 6. 13.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2012. 6. 25. 이 사건 주택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강제경매절차 개시 및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B의 신청으로 2014. 4.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 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F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17. 이 법원 2014카기134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