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5. 피고의 처인 C에게 원고 소유의 대전 동구 D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 14.부터 2011. 1.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9. 1. 15.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나. C은 2009. 9. 13. 사망하였고, C과 C의 전 남편 E 사이의 자녀인 F 및 피고(이하 피고와 F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가 C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C 사망 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12. 5.경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면서 거주해 줄 것을 부탁하여 G이 2012. 5.경부터 2013. 9.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면서 거주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3. 9. 17.경, C의 상속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들어 2013. 9.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그 무렵 F와 함께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45157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2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920만 원, F에게 1,28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 등이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7. 대전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4. 10. 10.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으로(집행비용 포함) 피고를 위하여 20,173,923원, F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