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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10501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D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세종특별자치시 E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망 F의 소유였는데, 망 F이 1994. 4. 14. 사망함에 따라 망 F의 자녀인 망 G, 피고 C, B이 그 소유권을 각 1/3 지분의 비율로 상속받았고, 망 G이 2002. 6. 28. 사망함에 따라 망 G의 배우자 망 H, 자녀인 피고 D이 망 G의 재산을 상속받음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망 H(지분비율 3/15), 피고 D(지분비율 2/15), 피고 C(지분비율 1/3), 피고 B(지분비율 1/3)이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5.경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들을 대리한 망 H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차기간 2011. 5. 2.부터 2013. 5. 1.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망 H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1. 10.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들을 대리한 망 H과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을 2015. 1. 10.부터 2016. 4.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한편 망 H은 2016. 3.경 사망하였고 망 H의 자녀인 피고 D이 망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는 망 H이 피고 B, C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는 피고 B, C가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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