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14. 대구 달서구 H, I 양 지상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J과 이 사건 주택 중 5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09. 11. 16. 이 사건 주택 506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위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경과 후에 1회 갱신되었다.
다. 남부새마을금고는 2009. 6. 5. K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K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H 대 231.9㎡, I 대 2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K, 근저당권자 남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2009. 11. 17. 위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1. 11. 17.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위 각 토지 및 주택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4. 6. 11.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2013. 11. 29.로 만료되었음에도 J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J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9183호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중인 2014. 7. 27.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 망인을 수계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2014. 10. 20. "J은 2014. 11. 20.까지 선정자들에게 각 16,666,666원, 피고에게 16,666,667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