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6』
1. 2019. 4.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 17:20경 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봉화군 F으로 갔다가 같은 날 19:40경 다시 제천시 청풍호로 79에 있는 강저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0,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4』
2. 2019. 4.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1. 19: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우림시장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단양군 I에 있는 J 부근까지 갔다가 같은 날 22:30경 다시 단양군 대강면 대강로 68에 있는 대강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8』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 07:3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종로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봉화군 F 부근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19,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