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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수리비 2,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9.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1. 00: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 상호 불상 가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의 창구 소답동 사무소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9,56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4. 01:30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오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의 창구 중동에 있는 이 안과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1,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9. 09:50 경 창원시 의 창구 지 귀로 12번 길 35에 있는 농협은행 봉 곡 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 운행의 G BMW 승용차를 가로막고 오른 주먹으로 승용차 본네트 부분을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2,151,0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379』 피고인은 2016. 1. 2. 04:00 경 경남 고성군 H 소재 I 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61 세) 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의 창구 L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6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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