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8. 23:46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청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7,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9. 공소장에는 2018. 12.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8. 12. 29.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03: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청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 22:30경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