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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4고단2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25』

1. 피고인은 2014. 12. 3. 19:3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서금지구대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글로리콘도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7,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4. 12. 9. 01:5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남부경찰서를 경유하여 다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우1동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0,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4. 12. 11. 21: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파라다이스 호텔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해운대구 우동 소재 신세계조선호텔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비 1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6. 23: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파리바게뜨'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K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4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4. 12. 19. 22: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N 소재 'O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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