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94』 피고인은 2015. 10. 3. 16:00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시장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경북 청도 역 앞으로 가 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카드 잔액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 2동에 있는 하단 로터리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그 대금 22,4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94』 피고인은 2016. 2. 12. 02:30 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K2 부대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청도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111』 피고인은 2016. 2. 26. 18:2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청도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