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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7고단7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84』 피고인은 2017. 12. 6. 17: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 터미널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대구로 가자, 대구에 가면 3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위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대구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266,1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95』 피고인은 2017. 7. 20. 20:30 경 대구 동구 E 오피스텔’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순천시를 경유한 후 같은 달 21. 02:59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36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724』 피고인은 2018. 2. 3. 16:47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복합 환 승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낼 것처럼 행동하며 같은 구 반야 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까지 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효한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부 경찰서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731』 피고인은 2018. 2. 4. 06:15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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