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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0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외환은행 자기앞수표 십만원권(D) 1장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3. 08: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G의 옷장 문을 열고 현금 20만 원과 주민등록증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21: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I의 옷장 문을 열고 현금 20만 원과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J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K의 옷장 문을 열고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BC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6. 14:00경 춘천시 L에 있는 M 락커룸에서 보조키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 옷장 문을 열고 지갑 속에 있는 십만원권 수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13. 14:00경 춘천시 L에 있는 M 락커룸에서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오만원권 지폐 1장, 일만원권 지폐 3장 합계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피해자 O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오만원권 지폐 1장, 천원권 지폐 5장 합계 55,000원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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