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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3. 2.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2. 2. 01: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잠기지 않은 157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7만 원, 국민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3. 11:00경 위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다가 떨어뜨린 445번 옷장 열쇠를 주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445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비자카드 1장, 신한JCB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2. 01:2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I에게 제시하여 칫솔, 담배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증거기록 12 ~ 15쪽), 회수된 피해품 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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