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4:29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끼워져 있던 옷장 열쇠를 빼낸 다음 위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세계 상품권 50,000원권 1장, 1달러 지폐 1장, 2달러 지폐 2장, 2위안 지폐 1장, 1위안 지폐 2장,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미상의 F K5 승용차 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6경 위 찜질방의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눌러 소리가 나는 승용차를 찾은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200,000원 상당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4:29경 사이 위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끼워져 있던 옷장 열쇠를 빼낸 다음 위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H 아반떼MD 승용차 열쇠 1개를 꺼내고, 같은 날 05:34경 위 찜질방의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눌러 소리가 나는 승용차를 찾은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MD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열쇠 1개와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4:29경 사이 위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