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범죄전력 피고인은 (1) 198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 1995.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3) 2007. 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4) 2010.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범죄사실 가.2011.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목욕 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금고리(24k, 3.72그램) 1개, 시계(18k 시계줄, 60.77g)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2012. 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 25.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목욕탕의 여성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옷장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이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수납용 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현금 705,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2장, 신용카드 6장, 의료보험카드 2장, 보안카드 1장, 열쇠 1개, 화장품 1개, 장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2.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7. 19:00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H가 옷을 벗어 439번 옷장에 넣은 후 옷장을 잠그지 아니하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옷장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