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자루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9고단1578] 피고인은 2019. 3. 16. 1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우나' 탈의실에서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가 사용하던 각 옷장의 문틈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재껴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3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2만 3,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을 대상으로 시가 합계 7,18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42]
1. 피고인은 2018. 10. 7. 14:10경부터 14:48경 사이에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지하 1층 남자사우나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1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4만 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이 든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4번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갈색 닥스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