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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0 2013고단634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2. 1. 04:00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동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사우나’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G가 옷장에 열쇠를 꽂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옷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10:00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

항 기재 ‘F사우나’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H이 옷장에 열쇠를 꽂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옷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올레멤버쉽 카드 1장, SK멤버쉽 카드 1장,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명함용 빨간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제1의 가.

항 기재 ‘F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손목에서 탈의실 옷장 열쇠를 빼내어, 여성 탈의실에서 그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빨간색 비비안웨스트우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5. 18:00경 제1의 가.

항 기재 ‘F사우나’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J가 옷장에 열쇠를 꽂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옷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농협NH카드 1장, 사우나 이용권 5장(1장당 4,000원), 5만 원권 3장, 1천 원권 5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자주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와 함께 2012. 12. 24. 12:00경 부천시 원미구 L,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이 자신들의 지갑과 카드를 훔쳤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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