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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50593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45,364,813원 및 그중 13,326,464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채권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초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피고와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24792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0. 16.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6. 11.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존재와 관련하여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7. 22.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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