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94,658원과 그중 62,997,445원에 대하여 2008. 2. 21.부터 2008. 5. 21.까지는 연 18...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그린씨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담당자와 그린씨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키는 대로 대출약정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을 뿐 그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 담당자 역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초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존재와 관련하여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