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6. 24.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20. 6. 23.까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8. 3. 26. 09:4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B에 C 정당 D 시의원 E 등의 선거운동 모습이 촬영된 사진 및 ‘ 새벽을 여는 F C 정당 후보를 응원해 주세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2018. 6. 13. 실시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C 정당 예비 후보자 E 등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3.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② 2018. 6. 5. G 아파트 앞에서 C 정당 D 시의원 후보 H의 로고가 새겨진 우산을 들고 손가락으로 C 정당 I 표시를 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여 H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③ 2018. 6. 10. J K 주유소 사거리에서 C 정당 D 시의원 후보 E의 명함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E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SNS 게시물 캡 처자료, 피의자 선거 활동관련 게시물 자료, 게시물 및 선거운동 캡 처 화면( 이미지 파일) 저장 USB 1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