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 대전광역시 서구 D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2016. 8. 10.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재 위촉 되었고, E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 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E 정당 소속 F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 네이버에 ‘G’ 이라는 밴드를 개설한 후, 2018. 3. 8.부터 2018. 5. 28.까지 위 밴드에 F의 선거운동 상황이 담긴 사진이나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 22건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6.부터 2018. 5. 28.까지 위 밴드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활동하고 있는 밴드 6 곳에 F의 선거운동 상황이 담긴 사진이나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 37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에도 F 예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G 밴드 캡 쳐 파일, H 밴드 캡 쳐 파일, I 밴드 캡 쳐 파일, J 밴드 캡 쳐 파일, K 밴드 캡 쳐 파일, L 밴드 게시물
1. D 주민자치위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7번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