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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합1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2. 5.까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16:4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 북 페이지에 연결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C 선거구 D 정당 예비 후보자 E의 페이스 북 선거운동 홍보용 게시물인 “ 이 사람, 소개 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출마선언!, 흔들리는 민생, 든든한 버팀목, #E 의원이 C 선거구와 함께 합니다. ~

♡" 라는 글과 E 후보가 ‘E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2’라고 쓰여 진 단상 앞에 서서 연설을 하는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에 ‘ 공유하기 ’를 눌러 피고인의 페이스 북 친구들에게 그 게시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E의 선거운동 홍보용 게시물에 ‘ 공유하기’ 또는 ‘ 좋아요

’를 눌러 그 게시물들을 피고인의 페이스 북 지인 등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E의 당선을 위하여 E의 선거운동 홍보용 글을 배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선거일정 확정, E 전자책 첨부), 각 수사보고서( 예비 후보자 명부 확인, 피의자 판결 확정 일자 확인, 피의자 페이스 북 계정 화면 첨부, G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 의뢰( 선거권 유무 확인 요청 )에 대한 회신

1. F, H 작성의 각 고발장

1. 판결문, 페이스 북 게시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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