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의회의원 선거 D(E, F, G, H, I)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J 정당 추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 11:00 경 K에 있는 L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학교 총 동문 체육대회 참석자 약 30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단상으로 올라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확 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 도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은 J 정당 A 도의원입니다.
우리 K의 현안 사업, 숙원 사업 제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위 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녹취록 발췌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 선거구 등 확인)
1. 수사자료 통보,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4호, 제 91조 제 1 항( 확 성장치 이용 선거운동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