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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합1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일 현재 선거 범( 공직 선거법 위반죄 및 국민 투표법 위반죄 )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3. 19. 부산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B 시의회의원 재선거 당시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4. 21:59 경 인터넷 ‘C’ 밴드에 ‘D 후보는 국방 전문 안보 전문가입니다.

B의 아들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30만 B 시민들 아름다운 B 희망 B을 만들어 봅시다.

많은 응원 지지 부탁합니다

’ 라는 D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8. 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여러 인터넷 밴드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D, E 및 B 시의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F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총 22 회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범죄 일람표 수정)

1. 고발장, 조사 경위 서, 판결서 등본, 밴드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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