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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합4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학교 교사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이다.

1. C 정당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6. 3. 24. 08:38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에 “4 월 13일 정당투표는 C 정당” 이라는 내용의 E의 D 게시물을 공유하고,

3. 26. 00:58 경 피고인의 D 프로필 사진에 위와 같은 게시물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 정당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F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6. 4. 1. 08:24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D에 “20 대 국회의원 선거 G 선거구 F 후보 IN H, 이제 본선 두 번째 날이 되었네요.

그리고 4월이 되었네요.

2 주기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봅시다!

” 라는 내용의 F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자인 위 F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 정보 저장 매체 등 제출 확인서, SNS 게시물, 인터넷 게시물, F 선거 벽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본문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함께 고발된 사람들 중에는 행위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된 사람들이 있는 바, 명확한 기준 없이 피고인 만을 기소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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