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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968』

1. 피고인은 2017. 11. 일자 불상 경 제주시 C 4 층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2017. 11. 29.부터 2018. 6. 30.까지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과 생활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과 생활비를 받더라도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2017. 11. 29. 경 200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2017. 12. 5. 경 1,500만 원, 2018. 1. 10. 경 2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818』

2. 피고인은 2018. 1. 13. 13:00 경 충남 태안군 F 소재 G(9.77 톤, 연안 자망) 의 선원 숙소에서 피해자 H에게 “2018. 2. 1.부터 같은 해

6. 말일 경까지 G 선원으로 승선 할 테니 선 불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배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00 경 선 불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7. 경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 (I) 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 1 항은 편취 범의 부인, 범죄사실 제 2 항은 자백)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종 판결문 첨부,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어로 기간 선원 고용 계약서, 거래 내역 조회, 출입항 상 세정보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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