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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5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59] 피고인은 2017. 1. 23. 13:30 경 충남 보령시 C 터미널 안에 있는 카페에서 D의 사무 장인 E에게 ‘ 선 불금 1,000만 원을 주면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배의 선주인 피해자 F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A 명의 수협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236] 피고인은 2017. 1. 11.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H의 선장인 I에게 ‘ 선 불금 1,500만 원을 주면 H에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승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배의 선주인 피해자 J으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500만 원을, 2017. 1. 17.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승선 근로 계약서, 무통장 입금 증 [2017 고단 7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승선 계약서 및 선용 증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J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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