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8. 경 제주시 C에서, 어선 ‘D’ 의 선주인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 선 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7. 8. 경부터 2018. 7. 경까지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6. 10:00 경 경남 사천시 F에서, 어선 ‘G’ 의 선주인 피해자 H( 남, 59세 )에게 “ 선 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7. 8. 10.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G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G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6. 11:0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선원 근로 계약서, 각 통장 사본
1. 피고인 농협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E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