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 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 항 부근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3,000만 원을 주면 2017년 8 월경부터 1년 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종사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선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채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E 소유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2016년 10월 중순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6년 11월 하순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5,000만 원을 주면 2017. 8. 1.부터 2018. 7. 30.까지 1년 간 J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종사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선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채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6년 10월 중순경 위 C 와 선 불금 3,000만 원을 받고 2017년 8 월경부터 1년 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종사하겠다는 내용의 선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J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