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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90』 피고인은 2017. 6. 27.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2017. 8. 10.부터 2017. 12. 31.까지 E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E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7. 1. 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835』 피고인은 2017. 5. 26. 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에 있는 동 빈 항에서 피해자 F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같은 방법의 선 불금 사기를 저질렀고 관련 형사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80』 피고인은 2017. 10. 15. 경 포항시 남구 H 건물 A 동 1724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3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만 원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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