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다.
『2018 고단 5892』 피고인은 2017. 6. 28. 13:00 경 제주시 C 건물, 1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 선 불금을 주면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해자 소유인 ‘E’ 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선원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9. 경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F) 로 1,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7. 26. 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8. 19. 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6712』 피고인은 2017. 9. 29. 13:0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커피숍 ’에서 피해자 I에게, “ 선 불금을 주면 ‘J ’에 승선하여 근무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K에게 “ 선 불금을 주면 ‘L ’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1,3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동 종 선 불금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9. ~2017. 10. 6. 경 3회에 걸쳐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8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원 근로 계약서, 차용금 증서, 피해자 계좌 내역,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내역 『2018 고단 6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