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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1 2016가단50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와 피고, 소외 C, D 등은 2003.경부터 2010.경까지 평택시 E 소재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 부동산투자 일을 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와 C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지만, 등기부상 명의는 피고 1인으로만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4. 11.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D, 원고의 친구인 소외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매매계약서(갑1)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원고가 1,000만 원, G이 9,000만 원을 갹출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하면서 영수증(갑3)을 작성, 교부받았고, 위 1억 원은 피고와 C이 각 5,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처럼 원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지만, 2004.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법상 해당 농지의 20km 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우선 G 명의로 2004. 12. 14.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마쳤다.

최근 농지법상 20km 거리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고, 원고는 그동안 C을 통하여 소외 H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 2017. 5. 26. 제2회 변론기일에 위 H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된 이후, 원고는 2017. 6. 23.자 준비서면에서 주장을 일부 변경하여, '2004.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우선 G 명의로 2004. 12. 14.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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