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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3가단276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들과 동업으로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실직상태에 있던 원고의 남편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투자금과 그 중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1%,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자 및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미변제된 65,39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 2, 3, 10호증, 을 1, 2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원고의 남편인 F의 형이다)은 그 명의로 2004. 5월경부터 스크린경마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5. 2월경 적자 등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04. 3. 5. 3,000만 원, 같은 달 11일 5,000만 원, 2004. 4. 10. 3,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형부인 G로부터 9,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지인 H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다.

(4) 피고 C은 언니 I 명의로 원고에게 2004. 5. 10. 이 사건 투자금 중 2,000만 원에 대한 1개월분 이자 40만 원을, 2004. 6. 10. 14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는 2004. 6. 14. I 예금계좌로 위 140만 원을 반환하였다.

(5) 피고 B은 2004. 5. 11. J 명의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E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2005. 2. 17. 및 2005. 3. 11. 각 5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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