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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6018
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명의 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분할 전 경기 가평군 D 임야 5,033㎡,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등을 매수하였다.

나. 위 분양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11. 9.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회수하여 수익형 펜션단지로 개발하고 이에 따른 대금 및 개발비를 정산하기로 하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원고 내지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경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E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약 1,500평 지상에 공사대금을 평당 10만 원으로 정하여 전원주택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C 주식회사 소유인 경기도 가평군 D 약 1,500평과 도로부지 F, G, H, I, J 등 약 450평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C의 대표이사인 소외 K으로부터 기 A이 투자한 자금을 대물로 받은 것을 토목공사 업자인 E와 아래와 같이 협의하여 “갑” B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마쳤다.

2. “을”이 위 토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준비중에 있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어 사업자인 갑의 남편 E와 협의하여 “갑”은 전원주택 토목공사(공사대금은 평당 10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를 선행하고, 그 비용은 토목공사 완료 후 필지분할 하여, 매매가 성사되면 후불로 변제받되 토목공사비의 확보를 위하여 우선 위 토지를 갑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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